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0. (일)

세정가현장

[대전청]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무신고가산세 조심하세요"

  대전지방국세청은 올해 9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마지막 달을 앞두고 예정신고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전청은 금년 이후 양도분 부터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가되는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신고지도 안내를 펼치고 있다.

 

 또 금년 8월 양도분에 대해여 예정신고를 10월 말일에 하지 못한 경우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게 있게 돼 11월말 까지 신고 .납부하여 가신세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 여려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하여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특히 대전청은 올 7월1일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안상규 세원분석 신고과장은 "세법이 익숙치 못한 납세자들이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