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篤林家), 병기고지, 보철용(補綴用), 영어(營漁), 전마선(傳馬船) 등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딱딱해 이해하기 곤란했던 현행 지방세관련 세무용어가 알기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자나 너무 줄여 쓴 각종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 눈 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사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 시민과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우선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세무용어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에 국어자문을 의뢰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 또한 마친 상태다.
시는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T/F팀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무용어를 오는 21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납세 안내문 등 '자체 세무행정 용어'와 지방세법 등 '세법령 용어'로 구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체 세무행정 용어'는 5월부터 알기 쉬운 개선용어가 활용되도록 납세고지서, 납세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부 문서․보고서 등 작성시 종전용어가 개선용어로 자동 변환토록 조치했다.
지방세법에 반영해야 하는 '세법령 용어'에 대해서는 5월 중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해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례·규칙상 용어도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시민들이 어려워했던 세무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중 개선용어 전체를 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이번 지방세 용어개선은 시민 입장에 서서 추진했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세금 납부가 조금이라도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무용어 개선 업무를 상시업무로 지속적 추진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4건)
-세무행정용어 (자체 사용) (22건)
▷갱입(更入)→다시 들어옴
▷갱출(更出)→다시 내보냄
▷출급(出給)→지급, 내줌
▷견련→관계, 관련
▷과표 신장률→과세표준 증가율
▷잔존기간→남은기간
▷체납일소(滯納一掃)→체납없앰
-세법령 용어 (개정건의) (42건)
▷관정시설(管井施設)→우물시설
▷독림가(篤林家)→모범 임업경영인
▷보철용(補綴用)→활동 보조용
▷영어(營漁)→어업경영
▷위계(僞計)→속임수
▷전마선(傳馬船)→연락선
▷회전익 항공기(回轉翼 航空機)→헬리콥터, 헬기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 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 (43건)
-세무행정용어 (자체 사용) (17건)
▷과납→더 냄, 초과납부
▷과년도 → 지난년도
▷개수 → 개량수리
▷구좌갱정 → 계좌경정
▷기납부 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내용년수 → 사용 가능 햇수
▷대납 → 대신 납부, 대신 냄
▷자납 → 자진납부
-세법령 용어 (개정건의) (26건)
▷과오납 →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
▷과징 → 부과징수
▷분납 → 분할 납부
▷오납액 → 잘못 낸 세금
▷우송일수 → 우편 송달 일수
▷통정 → 서로 알면서
◇…권위적인 용어로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 (8건)
-세무행정용어 (자체 사용) (3건)
▷적출 → 밝혀 냄, 찾아 냄
▷진달(進達) → 전달
▷징구하다 → 내게하다, 받다
-세법령 용어 (개정건의) (5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의무불이행 가산세
▷사전 변명 → 사전 해명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의무불이행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