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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내국세

국세청, 370만명에 부가세 성실신고 사전안내…작년보다 246만명 늘려

올해 1기분 확정신고 앞두고 신고도움자료 131종 370만명에 제공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개인후원금 받은 크리에이터에도 안내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월세등임대내역, 신고서에 자동반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공 대상 또한 124만명에서 246만명(198%)이 증가한 총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도움자료 대상에 추가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명의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들 외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받은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할 경우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시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10일과 25일은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경우 ‘확정신고서’ 등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28)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5.7. 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5.7.10.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5.7.12.

 

4

신용카드 매출

25.7.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5.7.16.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5.7.15.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5.7. 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5.7. 1.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5.7.15.

 

10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5.7.12.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5.7.15.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5.7.15.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5.7. 1.

 

14

재고납부세액

25.7. 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5.7. 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5.7. 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5.7. 1.

 

18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5.7.11.

 

1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5.7.12.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5.7.15.

 

21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5.7. 1.

 

22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5.7. 1.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5.7.12.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7.12.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7.12.

 

26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5.7.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5.7.15.

 

28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자료-국세청>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으로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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