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수입물품 통관시 건마다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개별 납부하던 것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월1회 일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실시한 결과 수출입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월별납부제도를 점검한 결과 전체 세수 65억원의 83%인 54억원을 월별납부로 받았으며 4월16일부터 5월16일까지 월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한 31억원은 6월1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입업체들이 월별납부시 수입신고 수리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므로 개별납부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납기 연장효과로 인해 그 기간동안 자금을 활용, 이에 따른 금융이자 약2억 7천만원 상당의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