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관에 물품수입신고후 국내 시세하락 및 종전 수입물품의 품질하락에 대한 보상 등의 사유로 수출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Invoice(송장)를 다시 보내온 경우 세액정정이 가능한지요?
A-세액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등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참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반입후 인하된 가격은 이미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가 완료된 물품에 대한 국내 가격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세액정정 불가)
다만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4.1에서와 같이 다음 내용의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가격 결정이 생산투여요소에 따라 증감되도록 합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
-장기간에 걸쳐 제조, 인도되는 물품으로서 각 단위가격이 다를 경우
-물품가격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인도시에 최종 정산토록 한 경우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