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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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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지나치게 경직된 검사 방식 합리화'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내는 확인서와 문답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나치게 경직된 금융권 검사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기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검사 관련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확인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일선 검사 부서에 전달했다.

 

확인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백하는 서류이며, 문답서는 사안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작성하는 서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같은 서류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금감원이 검사와 관련한 새로운 운영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검사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입증할 전표, 거래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확인서ㆍ문답서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돼도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자체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현장 조치로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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