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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3. (일)

지방세

광주시,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2년간 30만 건

 
 광주광역시가 부과한 지방세 중 납부액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잘 못 부과해 시민들에게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주는 사례가 수십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이 7일 밝힌 최근 2년(2011~2012년)간 광주시의 과오납환급금의 반환한 건수를 보면 2011년 16만4천347건에 반환금은 204억500만원, 올해 8월말기준으로는 14만8천788건에 반환금은 92억100만원으로 2년간 총 총 31만3천135건에 반환금은 296억6백만원에 이른다.

 

 나종천 의원은 "납세자 편익 증대와 납세자 권익보호로 신뢰 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광주시가 지방세 과오납으로 매년 16만여건이나 환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신뢰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반환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또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건수가 매년 27만772건으로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고, 세액면에서도 232억2천500만원으로 78.45%나 된다"며 "국세청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더 이상 과오납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나 의원이 지적한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발생 건수와 세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면서 "과오납 발생은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에서 국세 제도상 수시로 발생되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와 연관된 지방세가 자체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과다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세청과의 업무연찬을 통해 과오납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사안으로 이러한 제도상 문제점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통해 자체노력이 가능한 과오납 발생분에 대하여는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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