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은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맞췄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절차도 개선해 그 동안은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보호신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본인 외에는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인감신고자가 숨질 경우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과 관련해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7월부터는 입증서류만 제출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증 외에 여권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