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지난 9일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모의 총기류를 밀수입한 진某씨(30, 대구시 대명동)와 이某씨(30, 대구시 만촌동)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미군 캠프워커에 근무하는 진某씨 등은 모의총기류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미군인 J씨 등 4명의 군사우편함을 이용,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기류 25정 시가 3천만원 상당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은 이 사건과 관련 미군인 등 4명에 대해서도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