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임가공조립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앞으로는 해외 최종 조립국으로 표시된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해외 임가공업체에게 완제품 조립에 소요되는 국산 원자재를 공급·조립해 수입할 경우, 대외무역규정상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거, 완제품 조립에 소요되는 수출 원자재와 수입물품을 HS 6단위가 동일한 물품으로 해석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10일 원산지 판정에 대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임가공 형태로 조립해 수입될 경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이 전량 국산 원재료라 할지라도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조립국의 명칭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구세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이 국내 생산물품과 함께 국내 제품으로 취급되는 사례가 점차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업체의 해외 임가공 선호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를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외국산을 비싸게 구입하는 문제점 등도 개선될 것으로 대구세관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