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사의 캄보디아 사업을 위해 미국에서 국내로 컴퓨터 기기를 수입해 성능검사를 한 후 합격분에 대해서만 캄보디아로 수출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A-관세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일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1년이내에 재수출될 물품의 경우 재수출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경우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시험하기 위한 수입이므로 재수출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