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안행부, 적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20억원 긴급지원

경남·경북·전남 피해 주민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적조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전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긴급지원된다.

 

안전행정부는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천만원, 전남에 2억5천만원 등 총 20억원이다.

 

또한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 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자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부처가 합심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