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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정부 기간세의 변경 움직임을 보고…

우명동<성신여대 교수>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세 구성을 보면,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는 총지방세수 대비 28.9%, 재산세는 14.6%, 그리고 2010년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5.7%, 지방소득세가 18.1%로 이뤄져 있어,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기간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새 정부에서는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학계 일각에서는 취득세의 국세 전환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 논지는 이러하다. 부동산은 경기에 민감하며,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과세인 취득세를 경기대응정책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기간세로 두게 되면 지방세수가 불안정해 지방재정 운영에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지방세로서의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세의 근간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세수중립성을 유지시키겠다는 기조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바람직한 ‘세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위와 같은 지방정부 기간세의 변경 움직임은 정부간 세원배분 전반의 틀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재산세수의 전반적인 구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재산세수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보유과세와 이전과세로 나눠보면, 재산보유세는 2010년 기준 OECD 평균이 GDP 대비 1.0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79%로 크게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재산이전과세(금융거래관련 포함)는 OECD 평균이 0.42%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80%를 보임으로써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재산보유세 비중이 낮다 보니 재산세 고유의 소득세 보완세로서의 형평화 기능 뿐만 아니라 가격기능 면에서도 그 기능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통세로서 취득세 비중이 높아 재산의 유통과정을 왜곡시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광역과 기초사이의 세원배분 문제를 별도로 하면, 재산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취득세 비중을 낮춰 재산과세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재산세 전반의 구조적 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취득세의 경기민감성만 부각시키는 것은 전체 재산세수 구조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지방 고유세원인 취득세의 국세전환 논의가 중앙과 지방사이의 바람직한 세원배분의 관점이 아니라 취득세의 경기민감성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보다 근원적으로 취득세를 경기조절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경기대응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현대 재정이론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생활과 생산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부동산을 생활과 생산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가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언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고유세원인 취득세를 국가에 돌려주자는 논의도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현재 세원배분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래로 많은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 왔으면서도 재원은 그에 상응한 수준으로 이양되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기능과 재원의 미스매치에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런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소득세와 같은 주요세원을 가지고 정부간 세원배분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방으로 이양시키고자 하는 세원이 이양된 기능에 조응하는지 여부와 같은 보다 본질적인 논의는 제쳐놓고 ‘세수중립’이라는 현상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에 얽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무릇 사회문제를 다룰 때는 사회전체의 큰 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의 국세전환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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