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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삼면경

재벌·대기업 면세점독점현상 법안개정 불구 ‘기대미달'

◇…재벌·대기업 독점 논란에 휩싸였던 면세점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관세법시행령개정안이 당초 시민사회 및 정치권 등에서 요구해 온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

 

'재벌 독점'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한해 5조3천억원에 달하는 국내면세점 시장의 80% 가량을 재벌·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개선책을 촉구했던 사안.

 

결국 기획재정부는 1년여만에 재벌·대기업의 면세점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현 독점시장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의원들의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

 

지난 26일 기재부가 내 놓은 시행령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특허 수를 국내 총 보세판매장 특허 수의 20%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특허 수는 전체의 60%로 운영할 것임을 공고.

 

그러나 현행 면세점특허 전체 사업장 39개 가운데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수는 48.7%에 불과 하는 등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규제가 되지 않는 등 재벌·대기업의 면세점기득권은 여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재벌·대기업의 면세점 독점 논란을 신랄하게 질타했던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그간 조세소위에서 논의했던 시행령개정 논의과정을 전하며, “조세소위 논의 과정을 왜곡한 정부의 법안개정 시도를 받아들지 못하겠다”면서 대안입법 발의를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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