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부터 5시20분까지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 처리가 안됐다.
이날은 6월1일 기준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 체납분 등 지방세 납기마감일이었다.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폭주하면서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과 각 카드사와 연계된 서버에 과부하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미납분은 은행 창구 마감시간까지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자체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CD(현금지급기)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오후 10시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