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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삼면경

'조세심판원 출신 근무하는 곳 일감 쏠려'…'전관예우?'

◇…조세심판원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 상당수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수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대형 회계법인들의 사건수임 독점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개선책을 촉구.  

 

최근 김기식 의원(민주당)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합동회의 상정 사건 소송대리인 현황’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세심판원을 퇴직한 상임심판관은 11명인데,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긴 최영록 국장과 한명진 국장을 제외한 9명이 퇴직했고, 이들 가운데 6명은 김&장, 율촌,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고문으로 취업.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들 6명의 퇴직 조세심판원 고위직들이 소속된 5개 법무·회계법인들이 '08년 이후 합동회의에 상정된 202건 심판청구건 가운데 27%가 넘는 56건을 수임한 것.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특정 대형회계법인이나 로펌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전관예우'가 있었기 대문 아니냐고 의심. 

 

한 세무대리인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특정 고위직 출신을 보고 일을 맡기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 한다"면서 "대형 로펌이 몰아간 건수도 건수지만 금액으로 치자면 그 비중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

 

또 다른 대리인은 "취업재한대상이 시행된다 해도 다른사람 명의 또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한규정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전횡은 훨씬 많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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