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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삼면경

'국세청 4-5급승진, 정년 앞뒀다고 배제 공무원법위반'

◇…국세청이 사무관 및 서기관 승진인사시 정년 도래일이 짧은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해온 사례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적시되며 도마위.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기재위 국세청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사무관 승진후보자인 6급의 정년이 5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와 서기관 승진후보자인 5급 정년이 4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승진시킨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후 해당 후보자들을 정년이 얼마 안남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변.

 

국세청은 그간 사무관승진인사에서 남아 있는 정년이 5년이 되지 않은 후보군의 경우 사실상 배제해 왔으며, 이는 사무관 임용 후 5년이 지나야 부여되는 세무사 자동자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세정가는 풀이했었다.

 

최 의원은 남아 있는 정년기간을 감안한 승진배제로 인해 국세청 9급 공채출신 직원들의 '승진희망'이 사라지는 등 국세청 전체 조직원의 단합과 화합을 해치고 있다고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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