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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박병석 의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동복지시설 부동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 또는 지원대상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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