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 시작과 함께 관세사법 및 관세법 개정 낭보를 접한 관세사업계는 오랜 된 숙원이 해소됐다는 반응과 함께 무척이나 고무된 분위기.
이번 개정된 관세사법에는 본회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자격 소지자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등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고용된 관세사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
관세사 업계에 따르면, 그간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소속된 이들의 경우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업무유치 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 타 직역자격사들이 관세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는 평가.
반면 이번 개정 관세사법 시행에 따라 이들은 더 이상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뿐더러, 후속 관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를 대리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도 나서지 못하는 등 로펌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관세사 직무영역을 수호하는 전기를 마려했다는 것이 관세사업계의 중론.
이와관련, 관세사회 관계자는 “한휘선 회장이 이번 법안 개정과정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을 전부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며 “회계사 등과 이해가 상충되는 탓에 강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차분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향후 관세사업계의 직무영역을 수호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