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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삼면경

非조세전문가 심판관 임명…조세심판원 전문성 ‘휘청’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비(非)조세전문가가 임명된 것과 관련, 세정가는 '새정부의 납세자보호의식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참에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

 

한 해 2천여건의 조세소액심판청구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소액심판관에 최근 임명된 심화석 신임 상임심판관은 3년3개월여 관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한 이력이 조세분야 경력의 전부.<디지털세정신문 1월 16일자 참조>

 

조세심판원은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의 인사에 대해 드러내놓고 불만을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내부승진 기회가 가로막힌데 이어 그간 기울여 온 심판원의 전문성이 훼손된데 따른 위상추락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물밑 분위기. 

 

조세심판과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과세관청과 세제실의 경우 여전히 전문 세제·세정관료가 중용되는 등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문인력이 우대받고 있으나, 정작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데는 소홀히하고 있다는 것을 이 번 인사가 웅변해 주는 것이라고 촌평.

 

한 심판원 고위직출신 인사는 “예전 국세심판원일땐 재경부의 인사정거장으로 활용되다 직제가 바뀐 이제는 국무총리실 인사해소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길이 없게 됐다"면서 “이 번 인사로 인해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위상은 큰 흠이 생겼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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