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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삼면경

법인·재산 선호부서 순환보직…일선, ‘보완책 마련돼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이른바 선호부서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순환근무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일선 직원들은 취지는 이해하나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

 

서울청의 경우 일선의 인사편중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재산세과 근무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내년인사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법인→법인, 법인→재산, 재산→법인, 재산→재산’ 등 2개과에서 2년씩 연이어 4년간 근무한 직원은 그 다음 인사에서 2개과 근무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치는 인사편중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서울청의 설명이지만, 일선의 반응을 보면 ‘부가·소득세’과 등 비선호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 역시 4년간 근무후 본인 희망에 따라 선호부서로 옮겨주는 보완책을 요구.

 

문제는 선호·비선호 부서의 인원수 차이, 여기에 본인 희망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배치가 필수인 만큼, 인사작업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인사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순환보직제’가 형평성을 잃게 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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