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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삼면경

홈페이지 방문자수로 세무관서 BSC평가? ‘없던일로’

◇…지난 3월 전국 세무관서 BSC평가 항목에 세무서 홈페이지 방문자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일선에 시달됐으나, 최근 '홈피방문자 수'가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전문.

 

국세청은 세무관서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국세행정 홍보 강화를 위해 BSC평가 방법에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직원들 뿐 아니라 관리자들에게서도 공감을 얻지 못해 결국 철회됐다는 것.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BSC평가 항목에 포함된 후 일선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평가방식’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서의 홈페이지를 의도적으로 클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인식이 많았던 터.

 

서울시내 모 세무서 직원은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도청직원들의 전화중복투표가 문제가 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금번 평가방법역시 세무서 직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평가방법이었다”고 촌평.

 

세정가 일각에서는 금번 BSC평가 논란은 검토단계에서 좀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이런 일이 반복 되면 업무추진에 대한 신뢰저하로 연결 될 가능성도 있다는점을 유념해야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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