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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담뱃세 ↑, 국민건강 볼모 세수확보 우려

올해 최대 1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소비세 인상이 세수 확보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년 4월 현재 국세수입은 74조원 세수진도비 34.4%를 보여, 올해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방안으로 담배소비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소비세를 올리겠다는 것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담배소비세 인상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뇌졸증 증상의 직접적인 영상을 나타난 낸 혐오 금연광고를 TV를 통해 방영하면서,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소비세 인상목적은 부처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줄곧 금연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기금 절감을 이유로 담배소비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기재부는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흡연인구가 줄 경우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지난달 20일 국가재정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2014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담배소비세를 1,5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현재보다 1조원 가량의 세수입이 발생한다는 구체적 수치도 나왔다.

 

특히 지난 8일 열린 최경환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4조원~5조원 가량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이 올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최경환 후보자 역시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국민건강이라는 립서비스를 남겼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최 후보자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법인세율 인상 등 인위적 세율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정부의 새로운 세수입방안은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배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말 못할 고민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이는 서민의 지갑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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