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일부 국세청(본청) 직원들의 타청 전입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져, 연말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세정가의 견해.
서울청 전입을 신청한 국세청 모 직원은 “세종시 이전을 고려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세종시에 이주를 할수 없는 국세청만의 특수한 입장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
세정가는 국세청 특성상 2년 주기 전보인사가 단행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국세청 직원의 경우 완전 이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는 세종시에 삶의 터전을 옮기려 해도 국세청 특성상 일정기간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밖에 없어 타부처와는 달리 평생 국세청 직원으로 세종시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반영된 것.
결국, 정부부처의 세종시이전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은 건물만 옮겨 놨을뿐 직원들은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불가피해, 이래저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