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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체납자 감치, ‘과격한 제안’ 국세청 받아들일까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 감치라는 ‘과격한 제안’이 나왔다. 고의적인 체납회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재 강도를 높여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을 축소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신체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을 국세청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2014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현행 명단 공개라는 간접적 수준에서 ‘감치’라는 직접적인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라는 수단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원의 감치명령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에 있다. 당해연도 체납발생 금액은 2008년 15조7천813억원에서 작년 19조3천329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이날 토론자들은 납세자들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의 강화에 대해 맥을 같이 했다.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감치제도 도입 등이)현 제도와 부합될지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체적 제재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박수환 회계사회 조세부회장은 “감치제도 도입 등은 대상자의 권익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한 직원도 “고액의 체납액을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납세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악의적인 체납회피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이 정부가 ‘담뱃세 및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다소 과격한 수단인 감치제도 도입 논의.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국세청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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