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5년마다 받아야 했던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유효기간이 폐지된다. 또 시간선택제 경력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전문경력과 타 부처 전보제한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인사분야 16개 법령의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껏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직사회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받은 인사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변화시킨 ‘인사분야 손톱 밑 가시’를 뽑은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우선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각 부처는 역량평가 시 꼭 넣어야 할 평가항목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증받아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그러나 각 부처는 필요 시 자율적으로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굳이 인증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도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인사감사 등 역량평가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진행키로 개선한 것이다.
경력전달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요건을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퇴직 후 6년 이내’로 연장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도 부여키로 했다.
또 같은 기관 내 동일 직무분야 간 전보로 제한됐던 전문경력관의 전보범위를 타 부처 동일직위군 직무분야까지 확대했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수 제한도 폐지해 각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고위공무원 채용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 시 인사심사를 제외하고, 외무공무원 9등급(일반직 3급 상당) 경력 3년 이상 시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응시자격을 부여했으며,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시 신원조사회보서 제출을 생략해 협의서류를 간소화했다. 3급 이하 상당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사전협의 규정도 삭제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의 개선은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공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각 부처 공무원의 눈높이에 규제와 제도 개선에 힘써 미래지향적인 공직문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관련 법령 규제개선 추진과제 주요내용
개 선 내 용 | |
1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요건 완화 - (현행) 퇴직 후 3년 내 → (개선) 퇴직 후 6년 내 * 시험공고일 기준 |
2 |
의사자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 우대근거 마련 -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
3 |
다음 해의 연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각 부처 자율권 강화 - (현행) 인사혁신처 결정 → (개선)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 |
4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주당 최대 근무시간 연장 - (현행) 25시간 → (개선) 35시간 |
5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자의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제한 기간 완화 - (현행) 3년 → (개선) 2년 |
6 |
소속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운영방안 자율화 - (현행) 인사혁신처와 협의 → (개선) 협의 규정 폐지 |
7 |
전문경력관 타 부처 전보제한 완화 - (현행) 같은 기관 내 동일 직무분야간 전보 가능 → (개선) 타 부처 동일직위군 직무분야까지 전보 허용 |
8 |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시 통보 개선 - (현행) 10일내 통보 → (개선) 연 2회(상/하반기) 통보 |
9 |
업무추진실적 우수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공무원 인원 수 제한 폐지 - (현행) 인사혁신처장이 제한 → (개선) 각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 |
10 |
재택당직근무 자체결정권 강화 - (현행) 인사처장과 사전협의 → (개선) 사전협의 절차 생략 |
11 |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생략대상 확대 - (현행) 고위외무공무원 근무경력 있는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시 인사심사 실시 → (개선) 일반직과 외무직간 인사이동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시 인사심사 제외 |
12 |
고위공무원단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완화 - 외무공무원 9등급(일반직 3급 상당) 경력 3년이상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13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시 협의서류 간소화 - (현행) 의결요구서, 인사․성과 기록, 신원조사회보서 등 제출 → (개선) 신원조사회보서 제출 생략 |
14 |
채용시험 2차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방식 전환 - (현행) 신체검사서 등 4종의 서류 제출 원칙 → (개선) 행정공동이용으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 제출 |
15 |
3급 이하 상당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사전협의 규정 삭제 - (현행) 필요성, 시험방법 등을 사전에 인사혁신처와 협의 → (개선) 협의 절차 간소화 |
16 |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제 개선 - (현행) 인증 유효기간 5년 → (개선) 유효기간 폐지, 적격성 점검(인사감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