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별로 상반기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상신 중이나, 관가(官街) 일각에선 모범공무원제도의 본래 취지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채.
이와 관련 모범공무원에 선정되면 3년간 일정 수당(매월 5만원)이 지급되며, 각 부처별로 승진심사시 선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승진심사에 있어 가점을 얻게 되는 인센티브로 인해 승진을 앞둔 공직자의 경우 모범공무원 선정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으로, 근무 부서내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후보자 선정시 배려(?)하고 있는 실정.
관가에서 제기된 모범공무원 제도의 주된 문제점이 바로 이같은 '승진용' 또는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성과유공자와 달리 승진이 임박한 공직자 상당수가 일반유공자에 선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