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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관세

관세청,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 단속서 123개업체 적발

철강재·위생도기·전자담배·석재 등 1천950억원 적발

올 상반기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위반 단속에서 적발된 수출입업체가 123개 업체에 달한 가운데, 적발금액만도 1천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품목 가운데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철강재가 10건(890억원), 위생도기 20건(329억원), 전자담배 43건(311억원), 합판 7건(168억원), 석재 23건(149억원), 유아용품 6건(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관세청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추진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축자재 △도자제품 △전자담배 △유아용품 등 4대 품목군을 중심으로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위반행위 적발에 나선 결과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5대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에 나서, 원산지미표시 83건(1천237억원), 표시방법 위반 30건(621억원), 오인표시 12건(91억원), 손상·변경 1건(1억원) 등을 단속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중국산·일본산 철제 찬넬(channel), 중국산 H형강·석재 등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 현품에 원산지 표시 없이 배터리에만 'Designed by 업체명 in Korea'로 표시하고, 판매용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산 합판에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세면기 밑바닥 등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중국산’)하여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중국산 완구세트의 포장에 적정하게 인쇄된 원산지표시 위에 바코드 스티커를 덧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단속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국민생활과 건강, 안전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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