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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삼면경

세무서 '무료세무상담서비스'-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현재 각 일선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제도가 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는 세정가의 전문.

 

무료세무상담은 각 일선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가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펼치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및 공익적 측면이 큰 제도.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가 소속 세무사의 목적에만 치중돼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일선 현장에서는 또 다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신고기간이 계속되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창구를 시행하지 않았던 세무서가 다반사이며, 신고기간이 끝났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서비스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어간다는 것.

 

또한, 각 세무서에서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가 강제성이 없고, 세무사들의 자율성에 따른 일이라 관리가 어렵다는 전문.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무료세무상담은 세무사들의 사정에 의해 시행되지 않는 날이 있다거나, 어떠한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납세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게 옳지않느냐는 지적.

 

세무사들의 경력 쌓기나 무료세무상담에 참여하는 공익세무사라는 타이틀 획득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제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의견 또한 늘어가는 추세.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명분은 좋지만, 허술한 관리와 세무사들의 입맛대로 시행되는 일정 등으로 인해, 납세자 편의 보다 세무사 편의가 더 중요시 되는 서비스는 아닌 지 냉정히 되짚어 봐야 한다는 여론에 설득력이 실리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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