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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율 사유따라 차등적용”

지방세담당자들 주장



그동안 획일적으로 부과해 오던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율을 환부원인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지방세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는 환부이자율을 1일 1만분의 2(연 7.3%)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는 1백원당 1일 3전(연 10.95%)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방세가 체납됐을 시에는 연 14.4% 정도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비해 지방세가 과오납되어 환부할 때는 연 7.3%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징세편의주의적인 세정운영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납세자 스스로 착오를 일으키거나 이중납부를 하는 등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거나 또는 귀책사유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상관이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환부이자율을 1일 1만분의 2(연 7.3%)로 적용하고 위법부당한 부과처분, 부과착오 등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환부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으로 적용토록 하는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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