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가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市는 올해를 `새 천년 체납시세 총력 징수의 해'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체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7∼8월을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市는 세무운영과, 세무행정과와 합동으로 `시 특별정리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1억원이상 체납자(8백21건, 3천6억원)에 대해 현지 확인후 징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市는 자치구의 국장급이상 관리자를 담당책임자로 지정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매 등 모든 직·간접적인 규제를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또 시행불능, 무재산자 등 실익없는 체납을 과감해 결손처리키로 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독려 및 홍보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한편 市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시세 총 체납액은 1조6백7억원으로 이 중 주민세는 5천3백억원(50.0%), 자동차세는 2천9백81억원(28.1%), 기타 2천3백26억원(21.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건수는 1만2천3백89건으로 5천9백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구별로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구로구가 3백47억1천8백만원을 부과해 26억7천만원을 징수, 징수율 7.69%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구가 3백70억1천5백만원을 부과, 10억1백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2.70%로 꼴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