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해 `수질오염방지사업비율'이 현행 `1천분의 2백45'에서 `1천분의 3백'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광역시의 구·군 및 시·도의 `읍·면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이 양여금 대상사업에 추가되고 청소년육성사업은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액'의 `1백50분의 19'에서 `1백50분의 23'으로 `1백50분의 4'가 추가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