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연초 대형 과징금 사건의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조사관행 등으로 인해 공정위는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시정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줄이기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피조사업체 권익보호와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를 기재하고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도록 해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조사거부권과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도 보장받게 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시작·종료 시각과 조사과정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해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사시 위압적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도 개정된다.
현장조사 이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던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고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했다.
담당공무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사건의 처분시효와 공소시효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도록 개편된다.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건은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리니언시' 제도의 경우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장에 출석시켜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절차가 보다 더 투명해짐에 따라 조사과정상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이 감소하고 처분시효와 사건기록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절차하자에 따른 패소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감시가 가능해져 공정위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다음달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