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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그 효용성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대·중견기업 임직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공정위의 지원 아래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비용절감 ▷고품질의 수출품 개발 ▷불공정거래 관행의 자율석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협약이행 모범사례로 12개의 프로그램이 선정·제시됐다.

 

장비·부품 국산화 성공사례로는 LG디스플레이의 지원을 받은 풍원정밀이 금속박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 기존의 일본산 부품을 대체한 것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또 삼성전자와 케이씨텍의 CMP 장비 개발, 현대기아자동차와 인지컨트롤스의 워머내장형 밸브 개발, LG유플러스와 다산네트웍스의 10G급 스위치 개발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수출품 개발 사례로는 SK건설이 협력업체인 성창중공업의 우수한 플랜트 모듈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캐나다가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인 2조6천억원의 오일샌드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것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더해 현대로템과 인터콘시스템스, 삼성전기와 방주광학, SK텔레콤과 아이에스엘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와 두리엔터프라이즈, 롯데백화점과 루바니의 사례가 모범사례로 꼽혔다.

 

불공정거래 광행 자율적 해소사례로는 한온시스템과 코웨이의 사례가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공정거래협약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을 보다 많이 유도해내는 방향으로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협약체결 기업이 없는 광고, 가맹업종에서도 협약체결 기업이 연내에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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