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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세정가현장

[청주세관]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주요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등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는 수출실적 및 환급이력 분석을 통해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간이환급업체를 대상으로 미 환급정보 안내 및 환급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주세관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세환급 특별 전담팀(팀장 1명, 팀원 3명)을 편성해 미 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유선안내를 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정보는 청주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cheongju)에서 조회하거나 청주세관 납세심사과(043-717-574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간이환급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자가 간이정액율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율표의 환급액으로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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