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위반과 관련이 적은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법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의 비례성이 떨어져 사업자에 따라 과징금이 너무 많거나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과징금고시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액과 실제 법위반금액의 비례관계 제고를 위해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법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뒤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법위반금액 비율을 추가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해, 위반행위 내용과 그 정도를 참작해 사유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 계약내용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법위반 빈도가 가장 높은 행위 중 하나임을 감안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새롭게 추가시켰다.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대상도 3년간 3회이상 법위반시 가중조치 받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가중조건을 확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방해 가중 및 자진시정 감경수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의 감경 요건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고시와 일치시켰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