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공제회가 이자율을 정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운용하면서 최근 몇년간 수백억원대의 이자를 회원들에게 초과 지급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9~10월 국내 7대 공제회 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인 지자체 공무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적금식으로 받아 퇴직이나 만기시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장기퇴직급여사업'을 운용하면서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0.08%포인트에서 0.9%포인트 높게 이자율을 책정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5%대의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기준을 3년 만기 국고채에서 5년 만기 국고채로 바꾸는 내용으로 정관 자체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공제회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당초 정관을 준수했을 경우에 비해 789억원의 이자를 회원들에게 초과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찰공제회 역시 같은 성격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1.23%포인트에서 1.86%포인트 초과해 이자율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공제회는 정관을 지켰을 때보다 718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 지급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특히 경찰공제회는 지속적인 적자가 불가피해 이자율 수준을 2.7%~3.7%로 조정해야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유관 공제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4.37%의 이자율을 올해 7월부터 적용중이다.
감사원은 이들 공제회의 2010~2014년 자산운용수익률이 평균 4%대인데 반해 같은 기간 이자율은 평균 5~6%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이자 지급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지만 공제회는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찰공제회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직책수당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 1억8000여만원을 별도 지급했다.
경찰공제회는 또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1년 265억원, 2012년 132억원, 2013년 323억에 달했는데도 지난해 14억원에 불과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자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7000여만원을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소방공제회 역시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2급 이상 부서장 등의 관리자에게 같은 기간 1억5000여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제회는 당기순이익과 지급준비율 하락 등 경영실적 악화와는 무관하게 성과급 규모도 2011년 5992만원, 2012년 6458만원, 2013년 6628만원, 2014년 7266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렸다.
감사원은 또 지방행정공제회가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197억여원 높게 평가하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지방행정공제회기 연도말 이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매각한 후 바로 매수해 재무제표상으로 63억여원 가량이 왜곡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