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연말정산부터 원천징수세액 선택제 도입으로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 분납제도 시행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15일, 1천600만 근로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교복, 기부금 등의 자료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돼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돼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가 추가 공제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돼,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확대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을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사례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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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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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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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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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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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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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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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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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15%또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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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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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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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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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15%또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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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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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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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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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15%또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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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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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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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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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15%또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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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된다.
□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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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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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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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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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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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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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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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 원 이하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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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 원 초과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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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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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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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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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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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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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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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도입으로 지난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돼,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가 도입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