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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8월부터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이 명시되고,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요건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규정 방법을 명시하도록 개정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요건도 확대돼,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단지에 이중 취업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나눠서 이중취업을 한 경우 자격취소 규정이 없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성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주택법 개정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동해 규정하는 사항으로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안전점검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게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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