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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하도급 대금 2천282억원…중소기업 품으로

올 한해 총 2천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중소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1만9천503개 중소업체가 2천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치 금액인 1천293억원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올 한해 각종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하는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먼저 분쟁 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 고정화 지침을 개정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소규모 중견기업 하도급법 보호 대상에 추가 ▷대금 미지급 신속히 자진시정하는 경우 제재 경감 ▷신속한 대금 미지급 피해 구제 위한 분쟁 조정 대상 확대 ▷신속한 대금 지급 유도위한 협약 평가 기준 개정 등의 부분이 개정된다.

 

또 중소사업자 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전담팀(T/F) 주관의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 결과, 설문 조사 대상 중소 하도급 업체 3천835개 중 92.3%가 '하도급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대금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 수는 작년에 비해 8.7% 감소하고, 하도급 업체가 체감하는 '대금 미지급 행위'관련 개선도 점수는 작년 63점에서 올해 75점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 대금 미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강력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하도급 대금 신속한 지급 문화 확산은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도 서면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이외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 지급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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