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 등 고질적인 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해 비교적 체납액이 높은 5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정리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산하 각 구·군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를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각 구·군청은 부구청장과 부군수를 지방세 특별정리 대책반장으로 해 이들 체납자에게 1차로 독촉장을 보낸 뒤 소유재산과 직장조회, 예금·월급 등의 채권압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주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검사 미필 등의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의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1천390억원과 구·군세 231억원 등 모두 1천621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580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이상 개인 체납자는 189명 375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부도와 폐업 등의 이유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