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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제출…73개 규제특례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전국 14개 시도별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프리존'을 도입, 총 73개의 규제특례 중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강석훈 의원(대표발의)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이 규정돼, 기존 법령상 규제는 특별법을 반영하고 반영되지 못한 기존의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법적 공백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사전 허용 및 사후 보완이 이뤄지게 했고, 향후 신설될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규정된다.
 
이어 규제프리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제부총리, 미래·산업·국토부장관, 당연직 위원, 민간위촉직 위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규제프리존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소관부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과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도 설치되며, 지방조직에서는 각 시·도의 효율적인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해 추진단 설치가 가능해진다.
 
규제프리존 지정 등 규제특례 부여 절차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육성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규제프리존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변경하게 되며, 지정해제는 시·도지사의 신청이나 특별위원회의 직원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규정하고, 시·도가 산업·입지특례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지역전략산업 관련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여타 시·도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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