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합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실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산이 많은 후보자가 더 높은 세금을 납부했으며, 특히 범법행위가 많았던 후보자일수록 납부한 세금의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납세자포럼을 개최해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특성, 재산 및 납세실적의 연관 분석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액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재산이 많은 후보자가 더욱 조세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액의 상관계수는 0.6643, 재산과 재산세액의 상관계수는 0.5877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의 개념으로 후보자의 재산이 10원 늘어날 때 납세액이 6.64원, 재산세가 5.88원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 전체 재산과 가족 전체 납세액의 상관계수가 0.7470이고 전체 재산과 전체 재산세액의 상관계수는 0.7089로 가족의 경우 재산이 10원 늘어날 때 납세액이 7.47원, 재산세액이 7.09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세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후보자 본인보다는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후보자 본인은 현금, 예금 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납세액과 체납세액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금의 양과는 상관없이 후보자 본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크지 않아도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과 전과경력이 납세실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과경력이 많은 후보자일수록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적었으며, 군복무한 후보자일수록 납세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후보자의 전과경력 횟수와 납세액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여 과거 범법행위가 많았던 후보자일수록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입후보를 빈번히 했던 후보자일수록 납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일수록 납부한 세금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은 유경문 서경대 교수의 사회로 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