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1년만에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 세무조사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총괄하고 있는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21년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규 세무과장으로부터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는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이번에 개발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을 조회할 때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세무조사 이력들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모든 세무이력을 한번에 통합조회 후 선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조사 방지란 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의 중복조사를 방지하는 것인지.
"기업에 대한 중복조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업이 여러 지점들에 대해 각각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복 세무조사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 세무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활동하게 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원으로 3명, 내부인원으로 4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단이 직접 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을 선정해 그에 맞는 법인들이 선정되는 방식이다.
특히 선정단 위원들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내부 참여인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므로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게 되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가의 경우 따로 작성하게 되는 각서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게 된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이 구성된다. 이러한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과세쟁점 자문단'은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검토안으로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되며, 자문단의 결과 재검토로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과 외부절차로는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 이외에도 기업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이 있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각 법인들이 조사 후 진행과정을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을 실천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제거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 부산대 상과대학 경제과
-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석사
- University of Denver 경영대학원
전) 주택정책과장, 생활경제과장
전) 한국주거학회 학술이사
저서) 정부의 해와개발협력사업분석과 서울시 시사점(서울연구원 2014년)
해외개발협력을 위한 브릿지프로그램(서울행정학회 발표 2014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