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 달서구가 처음으로 올해 8월부터 납기내 지방세를 자진납부하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납세자 대상 경품행사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 1인당 3만원권 농·수산물 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첨은 재산세 납부가 완료되는 8월과 종토세 납부가 완료되는 11월에 시행한다.
달서구는 매년 250여억원의 지방세 가운데 10% 정도가 체납되는 점을 감안, 강제 징수만으로는 체납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게 징수 포상금을 주는 경우는 많지만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제도 시행후 효과가 있으면 경품 추첨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