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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국내 벤처투자자의 세제상 혜택 확대 및 실효성 강화해야"

김재진 조세재정 연구위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심포지엄서 발표

"국내 벤처투자자의 세제상 혜택 확대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설계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연구포럼이 21일 건국대 서울캠퍼스 경영관에서 개최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제 1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 연구위원은 '창업·고용 활성화를 위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해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이라며 "2000년대 초 IT벤처버블로 인해 크게 감소했지만 현재는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구축 기반을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투자가 벤처기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와 민간벤처캐피탈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편 방안으로 "벤처기업 업력에 따라 소득공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면서 "주로 업력이 3년 이하인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젤투자 지원을 늘려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제도의 종류는 많지만 실효성이 있거나 벤처산업 관련자가 실제로 활용하는 제도의 수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재정 및 세수여건을 고려했을 때,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의 지원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해야 한다"면서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목적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 투자시 과세이연 등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 징수 특례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2개의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김재진 연구위원의 제 1주제 발표에 이어 홈인기·전승훈 대구대학교 교수가 제 2주제 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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