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코스피의 경우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은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과세범위를 확대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는 1년 유예된 2018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재는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해 왔다.
다만, 시가총액, 거래규모 등 그간 주식시장이 성숙한 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감안, 개정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해 비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2%에서 4%로 상향했다.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시가총액이 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편입이 가능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가총액(15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해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내국법인과 같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의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