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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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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폐지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1982년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 폐지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산가는 신고를 놓칠 가능적이 적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의 경우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20~40%의 가산세뿐만 아니라 10% 세액공제도 받지 못해 소득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증세 신고세액공제처럼 공제한도도 없이 10%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40%에 달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기에,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세액공제 실적은 상속세가 2,345억원, 증여세는 2,48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면 향후(2015년 기준) 연간 4,830억원의 세수가 증가돼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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