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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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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용어 못쓴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이나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요금제게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영상광고의 경우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하고,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SMS로 고지하도록 했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광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3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방안이 최종안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를 통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으로 이동통신 3사의 이번 시정방안은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 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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