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60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조4,646억원으로 지난해(2조3,286억원) 보다 1,360억원(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됐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4,646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의 총액은 총 3조8,171억원으로 지난해(3조6,162억원)보다 2,009억원(5.6%) 증가했으며,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144억원(7.6%), 건축물이 53억원(1.0%), 토지가 794억원(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조4,646억원으로 지난해(2조3,286억원) 보다 1,360억원(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됐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4,646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의 총액은 총 3조8,171억원으로 지난해(3조6,162억원)보다 2,009억원(5.6%) 증가했으며,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144억원(7.6%), 건축물이 53억원(1.0%), 토지가 794억원(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은 6.2%,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4.5%,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1%,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627억원, 송파구가 2,25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세가 적은 구는 도봉구 302억원이며, 강북구 314억원, 중랑구 3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구가 7.6%(186억원), 강남구 7.5%(333억원), 송파구 7.5%(157억원) 순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잠원동과 반포동 등 재건축단지의 사업 진행과 거여동 재개발 시행 및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시가격상승이 그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 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627억원, 송파구가 2,25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세가 적은 구는 도봉구 302억원이며, 강북구 314억원, 중랑구 3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구가 7.6%(186억원), 강남구 7.5%(333억원), 송파구 7.5%(157억원) 순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잠원동과 반포동 등 재건축단지의 사업 진행과 거여동 재개발 시행 및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시가격상승이 그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 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